특허법원에 소를 제기하려면 우선 소장을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소장은 본인이 직접 작성하거나 변호사나 변리사 등에 의뢰하여 작성할 수 있습니다.
Trials & Litigation
특허심판이란
지식재산권(특허/실용신안/디자인/상표)의 발생/변경/소멸 및 그 효력범위에 관한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행정심판을 말하며, 일반법원에서 담당하고 있는 특허침해소송과는 달리 특허심판원은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필요하기 때문에 특허청 소속 특허 심판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청구인이 특허청장을 상대로 청구하는 심판입니다. 거절결정에 대한 심판, 정정심판. 등
당사자 대립 구조의 심판입니다. 특허의 무효심판, 정정의 무효심판, 통상실시권허여심판, 등
Add: (06247) 서울특별시 강남구 논현로 401, 3층 (역삼동, 청송빌딩)
Tel: 02-569-0808 | Fax: 02-566-2566 | E-mail: siwon@siwonip.com
Copyright © 2020 SIWONIP.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