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tent
특허제도의 목적
특허제도는 발명을 보호·장려함으로써 국가산업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제도이며, 이를 달성하기 위하여 「기술공개의 대가로 특허권을 부여」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합니다. 즉, 발명의 공개를 통해 기술축적과 공개기술을 활용하고, 발명자에게는 배타적 독점권을 부여하여 사업화 촉진, 발명의욕을 고취시켜 궁극적으로는 산업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특허, 실용신안, 상표, 디자인 출원 신청을 의뢰합니다.
출원신청한 아이디어를 검토한 후 발명 또는 고안으로 구체화하여 최적의 출원 형태를 선택합니다.
기본적으로 선행기술을 검색하여 분석하고 특허요건을 기준으로 등록 가능 여부를 판단합니다.
특허청에서 발명 내용을 파악하고 선행기술을 조사하여 특허여부를 심사. 심사 결과에 따라 거절 또는 등록 결정
각 연차별로 연차료를 납부하여 주어진 기간만큼 권리를 유지합니다.
Add: (06247) 서울특별시 강남구 논현로 401, 3층 (역삼동, 청송빌딩)
Tel: 02-569-0808 | Fax: 02-566-2566 | E-mail: siwon@siwoni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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